🚗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
1. 결격기간 확인
- 일반 취소: 1년
- 음주운전 취소 (0.08% 이상): 1년
-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: 2~3년
- 뺑소니, 중대 사고 등: 2~5년
- 징역형 선고 시: 5년 이상
※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.
2. 운전면허 시험 다시 보기
- 2종 원동기 면허 (전동킥보드용): 학과시험만 응시
- 1종 보통 & 2종 보통 면허: 학과시험 → 기능시험 → 도로주행
3. 면허 취득 비용
- 2종 원동기 면허: 약 7~10만 원
- 1종/2종 보통 면허: 학원 등록 시 약 50~80만 원
4. 특별안전교육 (필요 시)
음주운전, 중대 사고로 취소된 경우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교육비: 약 3~4만 원
- 신청 방법: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센터 방문
5. 면허 재취득 후 유의사항
- 면허 취득 후 1년간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
- 다시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 가능
- 면허 취득 후 2년 이내 무면허 운전 시 결격기간 2배 연장
🚀 빠르게 면허 재취득하는 방법
- 결격기간 확인 (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-1120 문의 가능)
- 결격기간 종료 후 학과시험 응시
- 원동기 면허는 학과시험만 통과하면 가능
- 필요 시 특별안전교육 수료
- 면허증 재발급 완료
📌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2종 원동기 면허를 응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!